주문
1. 원고의 청구 및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의 경위 1) 소외 E은 도서출판교육자료 제작 및 판매 등을 하는 파산자 주식회사 A(이하 ‘파산자’라 한다
)를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는데, 2006. 7. 23.부터 2008. 6. 26.까지 파산자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으나, 2008. 6. 26.부터 소외 F이 파산자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다. 2) 망 G(2014. 4. 9. 사망)은 1982년경부터 E이 파산자 설립 전 운영하던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E과 알게 된 사이인데, 파산자 내부에서 ‘실장’이라고 통칭되었고, 파산자로부터 법인카드를 지급받아 사용하였다.
3) F, E, 파산자의 경리인 소외 H은 2009. 4. 2.경부터 2014. 4. 9.경까지 G의 계좌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금원을 86회 정도 송금해 주었다. 나. 파산자의 채권양도 및 파산선고 1) 파산자는 피고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5. 4. 28. 파산자의 이사인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그 대여금채권 일체를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의 사실을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이후 원고 승계참가인은 같은 해
5. 8. 이 사건 소송에 승계참가신청을 하였다.
2 한편, 파산자는 2015. 6.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하합100083호로 파산을 선고받았고, 같은 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으며, 같은 해
7. 27. 이 법원의 속행명령에 의하여 파산자의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파산자는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를 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파산선고 이전인 2015. 4. 28.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그 대여금채권을 양도한 후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