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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30 2014가합56708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소외 C(D생)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파산자 주식회사 A(이하 ‘파산자’라 한다

)은 예금 및 적금의 수입업무, 자금의 대출 및 어음 할인 업무 등을 목적으로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소외 C은 2001. 10. 9.부터 2004. 11. 30.까지 파산자의 부회장으로 재직하였고, 소외 E는 C의 처남으로 2008. 8. 19.부터 2011. 1. 13.까지 파산자의 부장 및 이사로 재직하였다. 한편, 파산자는 2011. 6. 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하합72호로 파산선고를 받아 같은 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2) 피고는 C의 처이자 E의 누나이다.

나. 파산자와 관련된 C, E의 형사사건 1 파산자는 2011. 2. 7.부터 같은 해

7. 29.까지 상호저축은행법, 상호저축은행 표준대출 규정 등을 위반한 위법ㆍ부당대출 여부 및 그 관련자들에 대한 부실책임조사를 진행하였다.

위 조사결과 부실ㆍ부당대출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대출들이 발견되었다.

2 C은 위와 같은 부실대출과 관련하여 기소되어, 2012. 11.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합338호 등으로, '2006. 10.말경 주식회사 오션블루발리로부터 공사대금을 파산자로부터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은 후, 파산자의 부회장으로 근무할 당시 함께 근무하였던 파산자의 상무 G에게 청탁하여, 주식회사 오션블루발리가 파산자로부터 2006. 11. 16. 12억 5,000만원, 2006. 11. 28. 20억원 등 총 32억 5,000만원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고 같은 날 주식회사 오션블루발리로부터 2억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등이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2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C의 항소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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