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M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M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7. 2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현재 대구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2015 고합 51』
1. 피고인 A ( 주 )F( 당시 대표이사 G) 는 2011. 2. 9. 경 ( 주 )D 과 강판 전처리 외주 계약을 체결하면서 강판 2,430개 (4,402 톤 )를 보관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2011. 6. 29. 경 위 G으로부터 8,000만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에 대한 대물 변제 명목으로 ( 주 )F를 인수함으로써, ( 주 )D 을 위하여 위 강판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7. 말경 위 ( 주 )F 사무실에서 ( 주 )D 의 강판 반환 요구를 거절하였고, 2011. 8. 18. 경 위 ( 주 )F에서 ( 주 )D 의 강판 반환 요구를 또다시 거절하였으며, 이에 ( 주 )D 직원들이 강판을 반출하려고 하자 그 접근을 저지하였고, 2011. 9. 22. 경, 2011. 9. 27. 경, 2011. 10. 7. 경 위 ( 주 )F에서 ( 주 )D 이 재고조사마저 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던 중 ( 주 )D 은 울산지방법원에 ( 주 )F를 상대로 위 강판에 대한 동산 인도 단행 가처분을 신청하여 2012. 6. 4. 그 인용결정이 고지되었고, 이에 울산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AT는 2012. 6. 22. 경 울산 울주군 H에 있는 위 ( 주 )F 공장에서 채권자 ( 주 )D 의 집행 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2 카 합 165호 동산 인도 단행 가처분 결정 정본에 의하여 그곳에서 보관 중이 던 위 강판 2,104개 (3,901.21 톤 )에 대해 피고인의 점유를 해제하고 집행관이 보관한다는 뜻을 기재한 표시를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 1. 경 울산 남구 K에 있는 L 법무사 사무실에서, M에게 위 가처분 표시가 기재된 강판을 10억 원에 매도하고, M은 이를 곧바로 O에게 13억 8천만 원에 매도하여, O이 2012. 8. 3. 경까지 위 강판을 포항시 남구 AU에 있는 AV 골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