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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2.08.31 2011고단113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0. 2. 29.경부터 2010. 2. 1.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일하면서 회사 업무 전반을 담당하던 사람으로서, 2006. 4. 중순경 서울 강남구 D빌딩 9층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한국외환은행으로부터 위 회사 명의로 5억 원을 대출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는바, 당시 피고인은 장모인 E과 절반씩 구입자금을 부담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F 709동 301호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구입한 다음 2003. 3. 12.경 이를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E이 위와 같이 한국외환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위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해 주었다는 이유로 2006. 4. 21.경 위 대출금 중 2억 6,000만 원을 위 E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임의로 지급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위탁 취지에 반하여 권한 없이 스스로 소유권자의 처분행위(반환 거부를 포함한다)를 하려는 의사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처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49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03. 3. 12. E과 함께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그 소유명의는 E 앞으로 하였는데, 매수할 당시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매매대금 2억 6,000만 원을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E을 채무자로 하여 차용하였다가 2005. 5. 9. 자신의 돈으로 위 대여금채무를 모두 변제한 사실 그러나 당초 이 사건 아파트를 E의 자금으로 매수하게 된 것이어서 E은 이 아파트가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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