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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19 2013노2300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업무상 횡령의 점 F은 E 주식회사(이하 ‘E’라고 한다

)에서 실제 근무하고 그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이 F에게 지급한 급여를 불법영득의사로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업무상 배임의 점 피고인이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E의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식 보유 비율에 따라 주주들에게 당연히 지급해야 할 이익배당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이 아니어서 이를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업무상 횡령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의 대표로서, 피해자 E의 자금집행 등 회사의 경영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F은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 한다

)의 직원으로 E의 노사분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7. 10.경 E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그 무렵부터 2007. 12.까지 노사분규 해결을 위한 업무를 처리였을 뿐이고, 그 이후에는 E의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실질적으로 처리한 바 없고, G의 직원으로 근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F이 위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기화로 F에게 2008. 1.경부터 2011. 2. 8.경까지 급여 명목으로 매월 약 4,000,000원 상당, 합계 138,565,090원을 임의로 지급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 취지에 반하여 권한 없이 스스로 소유권자의 처분행위를 하려는 의사를 의미하므로,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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