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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21 2013고단3154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사단법인 D선교원(이하 ‘선교원’이라 한다)은 통일부장관의 2007. 11. 21.자 법인설립허가취소 및 서울고등법원 2011. 9. 23.자 2009루287 결정에 의하여 해산되었고,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 2012. 9. 24.자 2012비합29 결정에 의하여 위 선교원의 청산인 지위에서 해임되었으며, 그 후로는 변호사 E이 위 선교원의 청산인의 지위에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청산인의 지위에서 해임되어 위 선교원의 업무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교원 소유의 통장 및 그 예금을 청산인인 변호사 E에게 넘겨주지 않고 보관하던 중,

가. 2012. 10. 4.경 남양주시 F에 있는 위 선교원 사무실에서 피해자 선교원 명의의 농협예금계좌(계좌번호 : G, 이하 ‘선교원 계좌’라 한다)에 예치되어 있던 예금 중 9,000만 원을 H 명의의 농협예금계좌(계좌번호 : I, 이하 ‘H 계좌’라 한다)로 임의로 이체하여 횡령하였고,

나. 2012. 11. 6.경 위 사무실에서 위 선교원 계좌에 예치되어 있던 예금 중 3,100만 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임의로 이체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 취지에 반하여 권한 없이 스스로 소유권자의 처분행위를 하려는 의사를 의미하므로,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처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와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과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① 선교원은 2007. 11. 21. 통일부장관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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