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5면 제10행 “원고 D, E, F, G, H, I, J, P, R, U, V, W(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한하여), S, T, AC은”을 “원고 D, E, F, G, H, I, J, P, R, U, V, W는 별지 1표 기재 부과처분 중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원고 S, T, AC은 별지 1표 기재 부과처분에 대하여 각”으로 고친다.
제5면 제14행 “원고 D, E, F, G, H, I, J, P, R(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A, B, C, K, L, M, N, O, Q는”을 “원고 D, E, F, G, H, I, J, P, R는 별지 1표 기재 부과처분 중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원고 A, B, C, K, L, M, N, O, Q는 별지 1표 기재 부과처분에 대하여 각”으로 고친다.
제5면 제18행 “원고 U, V, W, AB(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X, Y, Z, AA은”을 “원고 U, V, W, AB은 별지 1표 기재 부과처분 중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원고 X, Y, Z, AA은 별지 1표 기재 부과처분에 대하여 각”으로 고친다.
제7면 제3행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고친다.
제9면 제7행 “확정된” 다음에 “사실 및 원고 F, I, V, AC은 별지 1표 중 연번6(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한하여), 9(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한하여), 22(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한하여), 29 기재 각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6052호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를 구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6. 10. 21. 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2016. 11. 8. 위 판결이 확정된”을 추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