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E은 2012. 8. 16.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현재 대전지방법원 2012노1810호로 항소심 재판 중이다.
피고인
F는 2012. 10.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청소년보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이다.
피고인
I은 2011. 8. 12.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의 관계 및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과 변론분리 전 공동피고인 T, U, V, W, X, Y, Z 및 AA은 각 대전지역 폭력조직 ‘신안동파’ 조직원들이고, 피해자 AB(18세), 피해자 AC(20세), 피해자 AD(21세), 피해자 AE(19세), 피해자 AF(17세)은 ‘신안동파’ 조직원 생활을 하다가 조직생활에 회의를 느껴 조직에서 이탈하거나 경쟁관계에 있는 폭력조직 ‘한일파’로 이적한 사람들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과 T, U, AA은 2012. 7. 24. 19:00경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상호불상의 해장국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면서 후배 조직원들이 조직을 이탈하거나 ‘신안동파’와 경쟁관계에 있는 ‘한일파’로 이적한 일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며 대책을 논의하던 중 후배조직원들을 붙잡아 그 이유를 추궁하고 보복 폭행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I, 피고인 J은 2012. 7. 26. 08:00경 대전 서구 괴정동 소재 괴정중학교 운동장에서 후배조직원인 V, W, X 및 피고인 K에게 조직을 이탈하거나 ‘한일파’로 이적한 후배조직원들을 잡아오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