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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25 2015고단270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R 빌딩 1 층에 있는 ( 주 )S 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물류 발송 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1.부터 2015. 3. 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근로자 T의 퇴직금 4,016,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순번 5(T), 9(U), 10(V), 12(W), 13(X), 14(Y), 15(Z), 16(AA), 17(AB), 18(AC), 23(AD) 기 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7,610,94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진술서 (T, U, V, W, X, Y, Z, AA, AB, AC, AD)

1. 각 진정서 및 임금 체불 진정 신고서 (T, U, V, W, X, Y, Z, AA, AB, AC, AD)

1. 각 급여 체불 내역 및 급여처리계획 (T, U, V)

1. 각 5월 급여 명세서 (W, X, Y, Z, AA, AB, AC, AD)

1. 각 6월 급여 메모 (W, X, Y, Z, AB, AC)

1. 퇴직금 산정 내역 (T),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 내역서 (U)

1. 체불임금 내역서( 증기기록 105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피해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03.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달리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미지급된 금원의 액수 등 정상 참작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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