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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08 2019고단5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12. 29. 02:30경 인천 부평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의 ‘E클럽’ 입장을 제지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반말을 듣자 화가나,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2회 때리고, 그 옆에 있던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의 일행 피해자 F, 피해자 G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 G의 목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G, F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자들 사진, CCTV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피고인 A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들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폭행의 정도, 피고인들 모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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