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20. 11. 2. 02:20 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 남, 39세) 이 술값 계산 문제로 서로 다투고 있던 피고인들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밀어 넘어뜨리고, 옆에 있던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의 몸과 다리를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1. 2. 02:25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F( 여, 47세) 이 A와 공동하여 E을 폭행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너도 한패냐.
”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내사보고( ‘D’ 사설용 CCTV 영상자료 분석) [ 피고인 A는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 E을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 37 조,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다툼을 말리려는 무고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고인은 B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