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5. 2. 20. 21:45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F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대접이 소홀하다며 시비를 걸다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G(46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치고, 피고인 C는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누르고, 피고인 B은 쟁반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려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G을 폭행하며 컵을 집어던지고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위 식당에서 나가게 하는 등 피해자 위 F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2. 20. 22:20경 위 식당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 G 등으로부터 사건 설명을 듣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누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