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10.07 2015고단6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5. 4. 25. 23:05경 위 C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후 마산동부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자 친구 F이 피고인의 집에 두고 가 소지하게 된 공문서인 F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경위 E이 F에 대한 임의동행동의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수기로 작성하고, F에 대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를 휴대용정보단말기(PDA)로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서명을 요구하자, 위 임의동행동의서 중 본인 성명란, 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운전자 성명란에 각각 수기로 ‘F’이라고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아무렇게나 서명을 하고, 위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중 운전자 성명란에 휴대용정보단말기(PDA)로 아무렇게나 서명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