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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02.12 2018고단11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9. 3. 23:25경 창원시 부근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8. 9. 3. 23:2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음주 단속 근무 중이던 마산동부경찰서 D 소속 순경 E에게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어 E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위 승용차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고인의 형인 F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8. 9. 20. 09: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남17길 56에 있는 마산동부경찰서 G 사무실에서, 음주운전 사건으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마치 자신이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과 수사과정확인서의 ‘확인자’란에 각각 ‘F’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무인을 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마산동부경찰서 G 소속 경위 H에게 각각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F의 사서명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각 진술서

1. 피의자신문조서(최초)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각 형법 제2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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