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6. 29. 04: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를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6. 29. 04: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마산역 방면에서 시외버스터미널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편도 1차로 도로이고 맞은편에서 F가 운전하는 피해자 유한회사 G 소유의 H 쏘나타 택시가 진행해 오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범퍼 왼쪽 부분으로 위 택시의 앞범퍼 왼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를 수리비 659,701원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정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제2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112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견되어 교통사고 조사를 위해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2동에 있는 마산동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계 사무실로 갔다.
피고인은 2014. 6. 29. 06:12경 위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교통조사계 소속 경위 I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면서 몸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