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4카기256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4. 11. 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은 약속어음을 발행교부받았다
(이하 각 ‘①, ②, ③ 약속어음’이라 한다). ① 약속어음번호 : 자가 07378587 액면금: 3,000만 원 지급기일 : 2006. 3. 8. 지급장소 : (주)대구은행 송정지점 발행인: 피고 ② 약속어음번호 : 자가 07378605 액면금: 3,120만 원 지급기일: 2006. 4. 8. 지급장소: (주)대구은행 송정지점 발행인: 피고 ③ 약속어음번호 : 자가 07378606 액면금: 2,000만 원 지급기일: 2006. 5. 6. 지급장소: (주)대구은행 송정지점 발행인: 피고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2가단6833호로 “원고가 위 ②, ③ 약속어음을 할인하여 사용하였고, 피고가 위 약속어음 지급기일에 결재하였으며, 2006. 5. 6. 원고가 피고에게 5,120만 원을 2006. 11. 6.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며 5,120만 원의 대여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은 2012. 11. 28. “원고는 피고에게 5,12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2. 12. 19.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 판결’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 12. 8. 피고로부터 ① 약속어음을 차용하여 B에게 교부하였고, 2006. 3. 8. 이를 회수하여 피고에게 반환한 후, ② 약속어음을 피고로부터 받아 B에게 교부하였다.
원고는 2006. 4. 7. B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하고 ② 약속어음을 회수하여 피고에게 반환한 후, ③ 약속어음을 피고로부터 받아 B에게 교부하였다.
원고는 2006. 5. 12. 피고에게 2,000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한 약속어음 차용으로 인한 채무는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