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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7.01 2014가단11260
어음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3. 5. 피고와 청주시 흥덕구 A 지상 온천개발 및 건물신축공사 중 설비부분 공사를 하고 그 대가로 13억 원을 받기로 하되 선급금으로 1억 3,200만 원을 미리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선급금 지급과 관련하여 액면 각 8,800만 원, 발행인 각 주식회사 금풍나이스, 지급기일 2013. 6. 25. 및 2013. 6. 30.인 약속어음 2매(어음번호 B, C, 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A어음”이라 한다)를 배서, 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A어음의 액면 합계인 1억 7,600만 원과 위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선급금 1억 3,200만 원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액면 4,400만 원, 발행인 주식회사 진영산업개발, 지급기일 2013. 7. 15.인 약속어음 1매(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를 배서, 교부하였다. 라.

소외 D은 이 사건 약속어음을 최종소지인으로서 적법하게 지급 제시하였으나 지급 거절되었다.

D은 이에 발행인인 주식회사 진영산업개발, 순차 배서인인 원고, 피고, E을 상대로 어음금 지급 청구의 소(청주지방법원 2013가단17162)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5호증, 을 제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선택적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어음의 액면금 상당액을 부당이득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손해와 피고의 이득 내지 부당이득의 발생 원인을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로 주장하고 있다.

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A어음의 최종소지인에게 어음금이 지급될 것을 유효조건으로 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어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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