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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3.15 2016고단422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초등학교 동창 밴드 모임에서 만 나 3개월 가량 교제하였다가 헤어진 사람으로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더 이상 만나지 말 자고 이야기하였다는 이유로 2014. 11. 30. 11:10 경 광주시 C 아파트, 205동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피해자 B의 휴대전화에 “ 피하면 피 해질까”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23. 11: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80회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보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반의사 불벌죄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2 항 피해자의 처벌 불원 : 공소제기 후인 2017. 2. 14.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를 표시함.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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