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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3.25 2015고단350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24 시간의 성폭력...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53세) 과 2012. 12. 경 초등학교 동창 모임에서 만 나 내연관계를 유지했던 사이로서, 피해자 E(63 세) 는 위 D의 사실혼 관계 남편이고, 피해자 F( 여, 24세) 은 위 D의 딸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D과 약 2년 정도 만남을 가져오다 피해자 D 이 만남을 거부하자 피해자 D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죄사실

가. 협박 피고인은 2015. 11. 14. 23:55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 밤 새서 라도 카페도 블러 그도 도배할 생각이다, 일단은 미안해 ', ' 페이스 북, 트위터 사초 밴드 중 딩 밴드 몽땅 발라 버릴 꺼다

’ 라는 카카오 톡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이나 성관계 동영상 등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11. 15. 22:24 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네이버 블 로그[ ‘G’ ]에 ‘H’ 라는 제목으로 피해자의 음부가 보이는 사진을 게시하여 카메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 물을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죄사실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D이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고 만남을 거부하자, 2015. 11. 11. 18:31 경 피해자 E이 숙직 전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 중학교’ 의 네이버 지도 검색 사이트 평가란에 ‘ 숙직 선생님께서 숙직하면서 직업여성을 부르는 것 같아요

아침 일찍 등교하다 봤는데 여자가 숙직실에서 나오는 걸 봤어요.

’라고 댓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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