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C’ 라는 네이버 밴드의 회원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밴드 활동을 하면서 위 밴드 회원인 D과 친하게 지내는 것에 대해 서로 오해를 한 나머지 서로에 대한 감정이 안 좋던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6. 11. 23. 01:24 경 인천 연수구 송도 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 피고 인과 위 D의 관계에 대하여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물어보는 피해자에 대해 격분한 나머지 소지하고 있던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카카오 톡 을 통해 피해자에게 “ 첩이 첩 꼴 못 본다는 데 난 니가 생각하는 사람 아니고 완전 기분 상한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나 니 남편 애들 전번에 주소까지 안다.
나 가만 안 있는다.
밴드뿐만 아니라 다 말한다.
날 뭘 로 보구. E이 F 이 외 다 아닐 거야. 난 니가 어떤 행동을 취해 두 회사 아닌 다른 업종으로 일을 해도 먹구 살 만하구 내가 유부녀도 아니고 꺼릴 거 없거든.
너 사람 잘못 봤어.
그래 그럼 내가 니 자식 또한 니 남편한테 알릴까 싶다.
지금 이 시간에 알리면 어떻게 될까”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마치 피해자의 남편과 자녀들 및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카카오 톡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1 일 100,000원)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