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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0.20 2016고정53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8. 22:10 경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C(47 세) 가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의왕시 D 인근 도로를 지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초등학교 동창 네이버 밴드 모임에서 탈퇴시켰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언쟁을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싸움이 격 해져 피해 자가 위 차량을 정차시켰고,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차량에서 내린 후,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C 진단서( 순 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요청으로 대련을 하다가 판시와 같이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초등학교 동창 네이버 밴드모임에서 탈퇴시켰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우측 견치의 치관 파 절의 상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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