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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25 2017고정169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소인 B과 초등학교 동창 이자 2015. 7. 27. 혼인신고를 한 법적인 부부관계로, 2016. 11. 18. 경 고소인이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절차가 부산 가정법원에 계속 중에 있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5. 09:00 경 C 초등학교 10회 동창 126명으로 구성된 “D” 라는 인터넷 네이버 밴드에, 이혼소송 절차에 따라 피고인이 송달 받아 보관 중이 던 고소인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밴드 회원들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함으로써 가족관계 부에 기재된 고소인 및 고소인의 모 E, 자녀 F, 자녀 G의 성명과 출생 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성별, 본적 등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밴드 게시내용 출력물, 이혼소송 증명원, 밴드 사진 출력물, 게시된 가족관계 증명서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 71조 제 6호, 제 59조 제 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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