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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9.04 2018고단140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46세) 과 초등학교 및 중학교 동창생이고, 피해자 D(44 세) 은 위 C과 부부이고 피고인과는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2014. 4. 초순경부터 초등학교 동창 SNS 모임(‘ 네이버 밴드’) 을 통해 연락하면서 지내던 중 같은 해 7. 경부터 내연 관계로 발전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6. 11. 25. 00:43 경 남양주시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 내에서 몰래 ‘ 팬 카메라 ’를 설치해 둔 후 피해자 C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하고,

나. 2017. 2. 4. 00:43 경 수원시 소재 상호 ‘E’ 모텔 내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2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6. 초경부터 피해자가 연락을 회피하고 같은 해 가을 경 피고인에게 이별을 통보하자, 같은 해 겨울 경 자살을 예고 하면서 가스를 피워 뿌연 연기로 가득 찬 피고인의 사무실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연락을 회피하자, 피해자와 다시 연락하거나 만나기 위해 겁을 주기로 마음먹고,

가. 2017. 봄 경 피해자에게 ‘ 네이버 밴드’ 대화 창에서 피고인과 함께 찍은 사진 및 피해자가 샤워 부스에서 속옷만 입고 있는 사진을 전송하면서 “ 해당 사진들을 가족과 지인에게 보내겠다 ”라고 메시지를 전송하고,

나. 2017. 여름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 중 일부를 ‘ 네이버 밴드’ 대화 창에서 피해자에게 전송하면서 “ 성관계 동영상을 가족과 지인에게 유포하겠다 ”라고 메시지를 전송하고,

다.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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