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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12.13 2013고합7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2. 06:00경 광주 광산구 C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고인의 여자친구 집에서 술에 취한 채로 귀가하여 안방으로 들어갔다가 아는 동생인 피해자 D(여, 17세)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그녀의 얼굴을 자신 쪽으로 돌려 강제로 키스를 하려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며 이를 거부하자, 재차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을 밀쳐내면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바지 단추를 강제로 풀면서 음부를 만지려 하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자신의 바지 속으로 넣어 강제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려고 시도하는 등 폭행으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4회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 부분(제2회, 대질)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서(피해자 D 제출 문자메세지 출력물 첨부)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및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단서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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