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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20.12.22 2020고단25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6세)은 ‘C’ 게임을 함께 하며 온라인상에서만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헤어졌다는 말을 듣고 위로해준다는 명목으로 2020. 4. 25. 14:57경 대전 동구 동서대로 1689에 있는 대전복합터미널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함께 야식을 먹기 위해 피해자의 집에 가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4. 25. 15:40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인 ‘ 빌라’ 호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면서 손으로 피해자 옷 위 양쪽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소리 지르며 피고인을 밀치자 피해자에게서 잠시 떨어져 있다가, 다시 전화를 받기 위해 바닥 매트리스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강제로 눕혀 움직이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며 거듭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브래지어를 푼 다음 가슴을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손을 바지 속에 넣어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톡 메시지 등 사진, 일기장 사진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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