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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9.05 2013고합24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16세)의 아버지 E의 직장동료로 수년 전부터 가족들끼리 친하게 지내면서 자주 왕래하던 중, 2013. 1. 1. 17:00경 대전 유성구 F아파트 동 호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가 “하지 말라.”라고 거부하였음에도 강제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 1.부터 2013. 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번, 2번, 5번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3번, 4번, 6번, 7번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신체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3. 2. 17.경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아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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