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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20 2014고정1768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점프스타트, 핏, 컨트롤이라는 건강기능식품 3종과 트림쉐이크라는 일반식품(체중조절용조제식품) 1종으로 구성된 뉴스킨 코리아(주)의 TR90이라는 제품을 자신의 소개로 판매하면 뉴스킨 코리아(주)로부터 후원금을 받는 일명 다단계 판매원으로, 자신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힌 TR90 전단지로 광고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표시광고를 하거나,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거나,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뉴스킨 코리아(주)의 후원금을 받을 목적으로 2013. 10.경 서울 B 빌딩 지하에 있는 C이라는 곳에서 TR90 제품 사진과 함께 ‘비만유전자 조절’, ‘비만유전자 제거’, ‘지방분해’, ‘근육증가’, ‘식욕억제’, ‘운동, 스트레스, 굶주림, 근육감소 NO!', '체중감량에 빠른 효과’, ‘신진대사 촉진’, ‘지방분해 및 지방산화 촉진’, ‘식욕조절 및 포만감 증진’, ‘식욕조절 OK!', '스트레스 NO!', 불필요한 체지방 집중공략!’, ‘근육량 증가(힘든 운동 NO!)', '완벽한 영양밸런스!’, ‘90일 후 살이 찌지 않는 체질로 바꿔줌' 등의 내용이 기재되고, 살이 빠진 남녀의 전후의 체험사진이 포함된 전단지 약 50매를 구매하여 지인과 25매씩 나누어 갖고 그 무렵 주로 경기도 죽전에 있는 이마트 등에서 살을 빼야할 것같이 보이는 사람들한테 나누어 주며 광고하는 수법으로 건강기능식품 3종과 일반식품 1종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정받은 실제 기능성 내용인'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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