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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23 2014나2014274
용역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부분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부터 “2. 당사자들의 주장”까지는, ①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1행의 “학습과정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비영리 재단법인이고,” 부분을 “학습과정을 교육하는 ‘B직업전문학교’(이하 ‘B학교’라 한다)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비영리 재단법인이고,”라고 고쳐 쓰고, ②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9행부터 제12행까지의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가 개설한 사회복지현장실습, 보육실습 과목에 4,294명의 수강생을 모집하였는데, 그 중 미등록 및 환불을 요구한 수강생을 제외하고 최종 등록한 수강생은 3,769명이다. 한편 피고는 2012. 3. 12. 사회복지현장실습, 보육실습 강좌를 개강하였다.” 부분을 “다. 피고가 2012. 3. 12.자로 개강한 B학교의 2012년 1학기 강좌 중에서 사회복지현장실습 강좌 및 보육실습 강좌(이하 위 2개의 강좌를 ‘쟁점 강좌’라 한다)에 각각 3,331명과 240명이 수강을 하였다.”라고 고쳐 쓰며, ③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3행의 “라. 피고는 2012. 4. 1.경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부분을 “라. 피고는 2012. 4. 1.경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고,”라고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위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과 달라지는 부분

3.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계약의 해지 여부에 대하여 1) 을 제6, 9, 23, 35, 38, 41, 45, 48, 4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합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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