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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7 2015노7188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F과 G이 원심 판시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명의의 각 근로계약서(이하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는 것을 승낙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F과 G이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고소한 것은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F, G을 무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② 원심 증인 G, F은 원심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2012. 6. 20.경 E 대표이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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