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6.10.18 2016가단2496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 이행
주문

1. 피고는 망 B의 한정승인 상속인 C, D, E, F, G, H, I, J, K, L에게 전남 해남군 M 대 208㎡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C, D, E, F, G, H, I, J, K, L(B의 상속인들)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청구취지 기재 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채무자들을 대위하여 구하는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