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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8.19 2015구합4004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취소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원주시 B에 있는 C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대표자이자 보육교사이고, D은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으로서 이 사건 어린이집을 총괄하고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지도감독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3. 4. 10. 민간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공공형 어린이집을 공모하는 공고를 하였고, 민간 어린이집이었던 이 사건 어린이집은 이에 응모하여 2013. 4. 25. 피고로부터 보육교사 인건비 및 운영비를 더 많이 지원받는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되었다.

다. 원주시장은 2013. 7. 16. D에 대하여, D이 이 사건 어린이집에 보육교사 자격이 없는 E를 채용하여 보육교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구 영유아보육법(2013. 6. 4. 법률 제118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6조 제2호,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2014. 3. 7. 보건복지부령 제2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에 따라 45일간(2013. 9. 1.부터 2013. 10. 15.까지) D의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정지하는 처분을 하였다. 라.

D은 이에 불복하여 원주시장을 상대로 이 법원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2013구합2196호)을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4. 11. 21. D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어린이집 원장인 D이 ‘45일간의 어린이집 원장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2014. 12. 2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어린이집에 관한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을 취소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 을 제4 내지 8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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