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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10.15 2015고단752
영유아보육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거제시 D에 있는 E 어린이집의 원장(월급원장), 피고인 A는 위 어린이집의 시설장(실원장), F은 보육교사로 근무했고, G은 보육교사 자격이 없다.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 A는 2014. 11. 1.경부터 약 2~3일간 근무하다가 퇴사한 F이 마치 계속 근무하는 것처럼 시스템에 임용신고 하였고, 피고인들은 F 앞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을 교부 받기로 공모한 후, 2014. 12. 초경 및 2015. 1. 초경 보육통합 시스템에 위 어린이집 새싹반(0세~2세) 보육교사로 F을 입력해 기본 보육료를 신청하여 2014. 12. 9. 996,360원, 2015. 1. 23. 1,083,000원을 각각 위 어린이집 명의 계좌로 송금 받고, 2014. 11. 말경 및 2014. 12. 말경 F의 이름으로 교사근무환경개선비를 신청하여 2014. 12. 23. 및 2014. 12. 29. 각 150,000원을 F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2,379,360원의 보조금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 A의 범행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어린이집의 명칭을 사용하여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상대방이 되어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F, G과 각각 공모하여, 2014. 11. 3.경부터 2015. 1. 26.경까지 F은 G으로 하여금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G은 그 상대방이 되어 위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2. 공문서위조사문서위조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상호 공모하여, 2015. 12. 20.경 위 어린이집 원장 사무실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지 않는 F을 대신해 보육교사 자격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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