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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6 2016가단520986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엘지유플러스 주식회사 소유의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4. 12. 16. 08:35경 소외 B가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김천시 구성면 송죽리 인근 국도 3호선(이하, ‘이 사건 국도’라고 한다)의 편도 1차로를 송죽리 방향에서 김천시 방향으로 시속 약 40킬로미터로 진행하던 중, 송죽 2리의 농로진입로로 이용되는 ‘송죽 5길’과 이 사건 국도가 만나는 지점 부근의 우로 굽은 내리막 커브길에 이르러, 도로 밖 전방 좌측에 전도되어 있던 선행 사고 차량을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았다가 원고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후 좌측 반대편 차로를 이탈하여 비탈 옆 농로진입로를 보행하던 소외 C을 충격하고 논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김천경찰서 담당경찰관 작성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첨부된 사고현장약도(#3으로 표시된 차량이 원고 차량이고, #1, #2로 표시된 차량은 이 사건 사고 이전 발생한 2건의 선행 사고 차량이다)와 사고발생지점의 위성사진은 별지 현장약도의 기재 및 별지 위성사진의 영상과 같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피해를 입은 소외 B, C 등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및 합의금, 원고 차량 수리비, 차량이 추락한 논의 복구비용 등으로 총 201,826,65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7호증, 갑 제11호증의 20의 각 기재, 을 제1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사고 장소는 편도 1차로의 우로 굽은 내리막 커브길이고, 도로 구조상 결빙이 쉽게 되며 노측 높이가 약 5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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