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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16 2014나107497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2면 제17행 “이하” 앞에 “별지 도면 표시 ㉡에서 ㉠까지,”를 추가하고, 제19행 “3.4m”를 "약 3.204m“로 고친다.

제3면 제3행 “원고는” 다음에 “2014. 5. 15.”을 추가하고, 제6행부터 제1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① 이 사건 도로는, 제한속도 시속 60km , 설계속도 시속 70km 이 사건 도로는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제3항의 분류에 따른 보조간선도로에 해당하고, 위 규칙 제8조에 의하면 보조간선도로의 지방지역 평지 설계속도는 시속 70km 이다. 이고, 도로폭 3.1m, 갓길폭 0.9m인 편도 1차선의 도로로서, 도로대장에 표시된 평면곡선 반지름은 145m, 별지 도면 표시 ㉡에서 ㉠까지 구간의 평균 평면곡선 반지름은 162.25m, 그 구간 중 가장 굽은 부분의 평면곡선 반지름은 92m이고, 편경사는 3.8%이며, ② 이 사건 차량이 최초로 수로의 콘크리트 옹벽과 충돌한 지점은 좌로 굽은 커브 후 우로 굽은 커브로 연결된 S자형 곡선부가 끝나는 지점이고, 별지 사고현장약도와 같이 이 사건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는 비탈면 아래에 이 사건 도로 기준 높이 약 2.06m의 농수로와 이 사건 도로 기준 높이 3.204m의 논이 있으며, ③ 이 사건 사고 지점 부근에는 시선유도표시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우로 굽은 커브길임을 나타내는 갈매기 표시나 차량이 이 사건 도로에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호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제4면 제3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바. 도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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