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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0.30 2017고정1663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 프릴 리아 srv850, 839 시시 2016년 식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자이고, C은 D 아 프릴 리아 srv850, 839 시시 2015년 식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이들은 학교 동창생으로 알고 지내는 자들 로서 2017. 05. 07. 15:00 경 춘천시 E 화천 방면에서 춘천방향으로 넘어가는 우로 굽은 내리막길 편도 1차로 상 도로를 50-70km로 주행 중이었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를 타고 우로 굽은 도로를 주행 중 선행 오토바이 C의 D 오토바이를 추월하려고 하였다.

그런 데 사고 장소는 춘천시 E을 화천 방면에서 추천방향으로 편도 1차로 내리막 급 커브 구간 도로를 시속 50-70km로 주행 하면서 역학적으로 추월을 할 수 없는 도로이다.

C의 오토바이가 우측면으로 전도되어 미끄러지면서 맞은편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단독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선행 C의 오토바이를 추월 하려다

부딪쳐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C은 F에 교통사고로 발생한 피해라고 기망하여 C의 오토바이 물적피해 15,553,000원 대차료 4,675,300원 청구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인적 피해 무진단 합의 금 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법과 학연구소의 사실 조회 회신

1. 법과 학연구소 선행 오토바이 사고원인 분석

1. 각 녹취록 CD, 수사보고( 피의자 A의 녹취록 cd 주요 내용 -1)

1. 각 피의자 A의 오토바이 사진, 각 피의자 C의 오토바이 사진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실제로 오토바이의 충돌사고가 났다며 보험사 기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충돌 부위에 대해 진술이 번복되고 번복한 이유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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