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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2.22 2019노4483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배상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해 주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한편 2010년 이후로는 벌금형 1회 외에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남자친구로부터 폭행을 당할 것을 우려한 지인의 요청으로 그 집으로 갔다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대화를 하던 중 우발적으로 범한 것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밀려 넘어지면서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엉치뼈 골절상을 입게 되었는데, 위와 같은 상해의 결과를 피고인이 직접 예상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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