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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26 2019노38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손해가 전보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위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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