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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19 2014노1296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집행유예의 전과를 포함한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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