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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27 2020노1352
특수폭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폭력치료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 이외에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죄 전력,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 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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