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1.04.20 2020노25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음주 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 운전을 하던 중 중앙선 침범을 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하였다.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음주 전력과 당시의 음주 수치, 과실의 정도에다 도주까지 한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는데 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잘못을 인정하고 사고 차량을 매각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 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