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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27 2020노23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 운전 전과가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해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 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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