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및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E, F, G과 함께, 한국에 있는 베트남인들이 모이는 도박장에서 도박을 하는 사람들에게 10%의 선이자를 공제한 돈을 도박자금으로 빌려주고, 도박이 끝나면 빌려준 돈을 갚게 하여 이자 상당의 수익을 올리기로 하고, 도박이 끝났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는 경우 빌려준 돈을 갚을 때까지 E의 집으로 데리고 가 감금하기로 공모하며,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A과 E은 돈을 빌려주고 변제를 독촉하고, 피고인 B과 F, G은 돈을 갚지 못한 사람들을 감시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가.
공동감금 및 공동공갈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4. 10. 5. 15:00경에 거제시 I 소재 204호에 있는 도박장에서, 피해자 H(29세)에게 선이자를 10%를 공제한 360만 원을 빌려주고, 피해자가 도박을 마칠 때까지 위 돈을 갚지 않자, E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돈을 갚지 못하였으니 우리 집에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여 갚으라.”고 말하고, 피고인들과 F, G이 옆에 서서 위세를 가하여 피해자를 자동차에 태운 다음 김해시 J 202호에 있는 E의 집으로 데리고 가 “돈을 갚지 못하면 집에 갈 수 없다”고 말하고, 2014. 10. 6. 15:00경까지 피해자가 다른 곳에 갈 수 없도록 감시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E, F, G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4. 10. 5. 15:00경 위 (1)항 도박장에서 피해자 K(33세)에게 선이자 10%를 공제한 540만 원을 빌려주고, 피해자가 도박을 마칠 때까지 위 돈을 갚지 않자, E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빨리 돈을 갚아라,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