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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2 2017고단22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3. 22:30 경 서울 강서구 B에 세워 져 있는 피해자 C(68 세) 가 운행하는 D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 던 중 피해자가 목적지에 도착하였다는 이유로 자신을 깨우자 화가 나 택시에서 내린 후 피해자 소유인 위 택시 우측 사이드 미러를 손으로 밀쳐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손괴된 차량 사이드 미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감경영역(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자신이 타고 온 택시의 우측 사이드 미러를 손괴한 것으로 그 동기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집행유예 전과도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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