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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2.15 2018고단118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8. 14. 범행 피고인은 2018. 8. 14. 21:30경 목포시 B건물 C호에서, 주문을 취소하였음에도 피해자 D이 치킨을 배달하러 온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뭐한디 가져왔냐, 배달 취소했다, 꺼져’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2. 2018. 9. 7.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8. 9. 7. 21:30경 목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고기와 소주 4병 등 합계 37,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8. 9. 7. 21:45경 목포시 H에 있는 ‘I’ 앞에서, 위 가항과 같이 술값을 계산하지 아니한 채 도망가던 중 피해자 F으로부터 술값을 계산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할퀴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발로 피해자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9. 7. 21:50경 위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경찰관 경사 J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나는 전직 경찰이다, 이 짭새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위 J의 다리 부위를 걷어 차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라.

모욕 피고인은 2018. 9. 7. 22:02경 목포시 K에 있는 L파출소에서, 위 다항과 같이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위 파출소에 인치된 상태에서 민원인 등이 있는 가운데 위 J에게 ‘짭새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2018. 11. 23.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1. 23. 22:20경 목포시 M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N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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