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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5.07 2019고단157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11. 30. 가석방되어 2018. 12. 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9고단1575』

1. 사기 피고인은 2019. 10. 17. 00:00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256,000원 상당의 맥주 8병 및 임페리얼 양주 1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주문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고 맥주병과 유리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244』 피고인은 2020. 1. 31. 22:52경 목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음식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82,000원 상당의 맥주 5병과 과일안주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5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영수증, 사진, CCTV 영상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인 사실),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0고단2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지술 등), 내사보고(확인서 날인거부), 영수증, 현장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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