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149』
1. 사기 피고인은 2014. 6. 10. 02:08경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있는 지하철 4호선 범계역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소속 D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목적지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3에 있는 대청타워 앞 노상까지 운행하여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목적지에 도착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02:50경 위 대청타워 앞 노상까지 택시를 운행토록 하고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요금 23,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10. 02:50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3에 있는 대청타워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위 G가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을 권유하자 “짭새 새끼들은 다 그래, 짭새 새끼들 한건 올리려고 하네. 짭새가 대단한 벼슬인 줄 아느냐. 짭새 새끼들 다 죽여야 돼, 오늘 임자 제대로 만났다”라고 말하며 위 F과 G의 멱살을 잡고 가슴부분을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014고단6334』 피고인은 2014. 7. 29. 01:00경 경기도 안양 시동안구 H빌딩 지하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유흥주점에 들어가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윈져 양주 3병 등 합계 53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