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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10.26 2012고단465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8. 5. 1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1. 가.

2010. 2. 중순 일자불상 13:00경 전남 보성군 E다방' 종업원 숙소에서 대문이 열려있는 틈을 타 마당 안까지 들어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나.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빨래 건조대에 널려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여성용 반바지 2벌, 브라 3개, 팬티 2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고,

2. 2012. 8. 19. 14:55경 광주 동구 F 옷가게 앞에서 빨래 건조대에 널려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85,000원 상당의 검정색 여성용 반바지 1벌, 티셔츠 2장을 가져가 절취하였고,

3. 가.

2010. 4. 하순경 전남 보성군 G교회 주차장에서 바닥에 떨어져 있는 시가 50만원 상당의 피해자 D 소유의 삼성 애니콜 핸드폰(SPH-W8300) 1대를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 점유이탈물을 횡령하였고,

나. 2012. 3. 일자불상 09:00경 광주 서구 양동 양동시장 근처 광주천변 산책로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검정색 애니콜 핸드폰(SHW-A240S) 1대를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 점유이탈물을 횡령하였고,

다. 2012. 4. 일자불상 10:30경 광주 남구 H여고 인근 광주천변 산책로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검정색 보조가방이 들어있는 검정색 아이리버 가방 1개를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 점유이탈물을 횡령하였고,

4. 가.

2012. 7. 일자불상 07:30경 광주 동구 I 건너편 골목길에서 주변에 J 등이 있는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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