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09. 8. 12. 17:00경 고양시 C에 있는 D병원 공중전화 부스 앞 벤치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그 소유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F대학생증, 신한카드 2매, IBK카드, 메모리칩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갈색 리바이스 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4. 22. 23:51경부터
4. 23. 07: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안마시술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다가 피해자 I가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모토로라 휴대폰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4. 28. 15:30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염곡동에서 성동구 옥수동 간을 진행하는 J 버스 안 4번째 좌석에서 피해자 K가 분실한 그 소유인 통장과 도장, 약봉지가 들어 있는 비닐봉투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0. 5.경 서울 관악구 L에 있는 M 거주의 원룸 101호에서 책상 서랍에 들어있던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불상의 애니콜 분홍색 휴대폰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I, K,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O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