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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9.30 2016고합12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 29.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추행)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9. 12:43 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공원 근처 인도 턱에 앉아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성기를 만지던 중 피해자 E(15 세, 여) 이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꺼내

뒤따라가면서 자위행위를 하다 사정을 하고, 그 사정된 정액을 오른손으로 받아 반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종아리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감정서, DNA 신원 확인정보 일치사실 발견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5 항,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 39조 제 1 항 후문,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 전력 기재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추행) 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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