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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5.12 2016고합2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추행) 피고인은 2012. 12. 중순 22:00 경 진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입양한 딸인 피해자 D( 여, 16세) 가 방 안에 있는 것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청소년인 피해 자가 아버지인 피고인의 말을 거역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의 입술을 가리키며 ' 뽀뽀 해라.

아빠인데 왜 안 하냐

‘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입술에 입을 맞추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2. 10. 20:0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E( 여, 34세) 과 자녀 양육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악관절 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E)

1. 각서( 피의자), 혼인 관계 증명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2. 12. 18. 법률 제 11572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라 한다) 제 7조 제 5 항,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위력에 의한 아동 ㆍ 청소년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추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 11572호, 2012. 12. 18.) 제 4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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